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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5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7:40경 오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10년 전의 것인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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