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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11.27 2015고단10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F(21세)이 말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30. 01:15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을 향해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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