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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다이너스티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에 있는 정왕IC 앞 도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왕IC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전방의 시야가 어두웠으며, 옆 차선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우측 앞부분을 위 다이너스티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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