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4』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13. 13:57경 시흥시 C에 있는 D유통단지 12동 211호 E회사과 F회사의 공동 사무실에서 F회사의 직원 G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G가 먼저 나가고 위 사무실에 피고인 혼자 있게 된 틈을 이용하여 위 E회사의 대표인 피해자 H의 책상으로 다가가 그곳 책꽂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만 원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유통단지 주차장에서 인천 부개동 부개농협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D유통단지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I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8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에 있는 D유통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J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3.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J아파트 앞 4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L(35세)가 운전하는 M 포터 화물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