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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2668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이다.

B은 2017. 6. 24.경 C(여, 20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주점에서 C을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2017. 9. 28.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이 C을 뒤에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6341호 B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의 B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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