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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17 2016가단5590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2005. 10. 20. 망 E(F 생이고 2015. 1. 9. 사망하였다.

이하 'E'라 한다

)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자녀들로 원고 B(G 생), 원고 C(H 생) 및 원고 D(I 생)를 각각 두었다. 2) 피고는 금호고속 주식회사(이하 이를 '금호고속'이라 한다)와 사이에 금호고속 소유인 J 고속버스(이하 이를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금호고속 소속 버스기사인 K은 2015. 1. 9. 09:0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에 있는 초당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고, 한편 E는 이 사건 버스 뒤쪽 2차로에서 L 라세티 승용차(이하 이를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버스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4) 그런데 K은 불상의 선행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버스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작하여 이 사건 버스의 우측 앞바퀴 부분이 1, 2차로에 걸치도록 하였는데, E는 이 사건 버스 후미 바로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버스의 앞바퀴를 피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대를 우측으로 조작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승용차가 도로 우측 갓길에 있는 전봇대를 충격하여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E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하여 2015. 1. 9. 13:00경 사망하였다.

5 K은 2015.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고단755호 사건에서 이 사건 사고를 내용으로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은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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