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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노336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30만 원,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취한 오토바이를 이용해 수차례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압수된 절취 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될 것으로 보인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AY, AP, B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V, S, AM을 위하여 피해 금 상당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에 관한 직권 판단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배상 신청인 B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배상 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상 신청인 B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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