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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0 2014노969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후원당비의 모집과 조성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A, B의 경우 ‘W’ 명의로 120만 원을 T정당(이하 ‘T정당’이라 한다)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이므로, 이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이 규제하고 있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행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위반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같은 B의 공동범행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09. 9.경부터 2009. 12.경까지 V에 있는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S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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