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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350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6. 00:1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경인로 662 신도림역 앞 도로에서 C 택시를 횡단보도에 정차하고 있던 중, 서울 구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이 이를 발견하고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 후 차량 후미로 돌아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후진하여 뒤 범퍼로 위 D의 골반을 충격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소장에는 특수공무방해의 행위태양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적용법조와 앞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구로경찰서 경사 F, 차량 CCTV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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