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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20고합103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103』 영리유인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위 노숙자들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계좌를 개설하거나 그들로부터 교부받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서 등 각종 서류를 이용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대출 등을 받거나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그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성명불상자들에게 유인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불상의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5. 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노후자금을 위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등급이 좋으면 좋을수록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를 유인한 뒤 2015. 6.경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우고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으로 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020고합252』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1.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541길 36에 있는 대구구치소 E에서, 점심식사 후 식탁에 휴지를 놓아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F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빗자루(총 길이 약 51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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