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5. 주식회사 B에게 김해시 C 외 3필지 토지 2,397㎡와 지상 건물 1,09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고, 2010. 12. 30.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2.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73,433,400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을 발견하여 2013. 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납부할 양도소득세 88,778,110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마.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하는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취득가액이 과다신고된 경우 추가납부할 세액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 3. 11. 원고에게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77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함으로써 정당하게 부과되었어야 할 전체세액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