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7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 12. 15. 원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김해시 C 외 3필지 토지 2,397㎡ 및 지상 건물 1,09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현물출자하였고, 2010. 12. 30.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2.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1. 5. 31.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73,433,400원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88,778,110원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77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