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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7. 24. 선고 2014누10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7.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775,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2. 15. 주식회사 아트모아에게 김해시 한림면 (주소 생략) 외 3필지 토지 2,397㎡ 및 지상 건물 1,090.0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현물출자하였고, 2010. 12. 30. 위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1. 2.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2011. 5. 3.1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 73,433,400원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과다하게 계산된 사실을 적발하여 2013. 2. 6. 양도소득세 경정결의를 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하면서, 추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88,778,110원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신고기한 내에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한 세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취득가액을 과다 신고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2,775,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8.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가.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의하여 향후 정당하게 부과될 전체세액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후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한 세액 부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세액을 경정하기 전에 자진하여 취득가액을 수정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한 세액 부분까지 이월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의 위 2. 가항 주장 부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에 의하면,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이월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신고한 세액에 한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고, 위 과세표준신고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위 2. 나항 주장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4. 3. 17.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에 의하여 383,359,000원에 취득하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실지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환산가액인 709,827,000원으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2011. 5. 31.인 사실, 피고가 2013. 2. 6.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2013. 2. 2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383,359,000원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수정신고한 시기는 당초 법인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위, 환산가액과 실지거래가액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한 계산 착오로 취득가액을 잘못 신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된 세액 부분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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