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수사기관은 휴대폰 3대(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갤럭시 S5 각 1대)를 ‘증 제7호증’으로 압수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위 휴대폰 3대 전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다고 보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을 적용하여 위 휴대폰 3대 전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휴대폰 중 갤럭시 S3 1대와 갤럭시 노트 1대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나머지 휴대폰 1대(갤럭시 S5)를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갤럭시 S5 1대에 관하여는 원심 공동피고인 B의 가환부 신청이 이 법원 2015. 5. 6.자 2015로53 결정에 의하여 받아들여져 확정되었다). 위 갤럭시 S5 휴대폰 1대까지 몰수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