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제기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 조로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양형상 유리한 사유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한 이후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장기간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장시간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