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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6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2. 10:30경 경주시 D에 있는 E협회 노인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G의 가슴을 만지는 사실을 목격하거나 들은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에게 ‘주방사람들이 봤다고 하더라. F가 G 가슴을 주무르는 것을 봤다고 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4. 14:30경 경주시 D에 있는 E협회 노인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H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H, I에게 ‘F가 H의 다리를 벌려놓고 가슴을 만지는 것을 봤다. 만진 사람보다 만지게 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공소사실에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 볼 소지가 있는 H, G을 포함)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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