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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252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01:00 경 서울 서초구 효 령 로 275에 있는 비씨카드 맞은편 노상에서, 피고 인의 일행 C이 피해자 D(50 세) 운전의 택시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택시 안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위 C에게 도주할 틈을 주고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은 “ 택시를 발로 찬 것을 갖고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 택시기사가 느닷없이 경찰에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하는 것 같아 제가 핸드폰을 붙잡고 신고를 못하게 하면서 멱살을 서로 잡고 실랑이를 했던 것입니다

”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 증거기록 29 쪽).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1매(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혁대와 멱살을 잡기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은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 또는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문 앞에서 피고인과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고, 이후 피고인의 혁대 등을 잡아 끈 점도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툼의 경위와 장소, C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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