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947 (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11. 23. 19:00 경 B의 딸인 C의 절도 사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 경찰서 수사과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수사과 사무실에서 D 팀장으로부터 조카인 C의 절도 피의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 놈이, 돈 받아 쳐 먹었나,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D 팀 소속 경사 E의 우측 손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내려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위 E에게 “ 이 씨 발 경찰관 개새끼들, 개 같은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반성, 두 차례 벌금 외 전과 없음 등 참 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