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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4가단1170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전임목사였던 망 C은 2009. 5.경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C의 아내이다.

나. 피고는 2009. 6. 7. 제직위원회를 열어 C의 퇴직금으로 기존에 지급하였던 전세금 3억 원에 추가하여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위 1억 원을 지급할 때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70세 되는 해까지 월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 위 제직위원회에 참석하였던 원고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결의를 수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6.부터 2012. 8.까지 총 6,700만 원을 지급하던 중, 2012. 8. 26. 원고에게 ‘2012. 9.부터 4년간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무를 정산하겠다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이후 2012. 9.부터 2013. 3.까지 1,200만 원을, 2013. 9. 15.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0.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액 9,700만 원{= (1억 원 200만 원 × 2009. 6.부터 2012. 8.까지 39개월) - 기지급 8,100만 원}의 지급을 촉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9. ‘9,700만 원을 5회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한 후 원고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계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22조 제직회

1. (조직) 지 교회는 당회원과 집사와 권사를 합하여 제직회를 조직한다.

회장은 담임목사(위임목사)가 겸무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2. (의결 및 직무) 제직회는 교회에서 위임하는 금전을 처리하고, 구제와 경비에 관한 사건과 금전출납을 처리하며 회계는 회의 결의에 의하여 금전을 출납한다.

제직회는 매년 말 공동의회에서 연간 경과상황과 일반수지 결산을 보고하며 익년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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