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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노493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들에게 술을 판 적이 없고, 손님들이 술을 반입하여 마시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노래방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동생 G이 경찰관을 따라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예비적 공소사실에 아래 범죄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은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G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노래방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고용한 G이 2014. 3. 29. 01:30경 위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 2명에게 캔맥주 2병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고용한 G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사실오인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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