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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노4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언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소주병으로 2회 때려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에 차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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