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502505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2010년 2620호, 2688호, 2856호 각...

이유

1. 주장에 의한 쟁점 정리

가. 원고 청구원인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요지는 피고의 어음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3년이 2013. 12. 31. 경과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 다툼 원고가 2019년 1월, 2월, 9월 일부 변제한 금액이 합계 55,300,000원인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 승인 민법 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에 해당하고, 중단 이후 새로 시작한 소멸시효 기간은 경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판단 3건 어음 지급기일은 2건 2010. 11. 30.이고 1건 2010. 12. 31.이므로 최종적으로 2010. 12. 31.이고, 어음채권 소멸시효 기간은 원고 주장대로 최종적으로 2013. 12. 31.인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은 시효 기간 경과 전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미 완성된 소멸시효는 중단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는 ‘중단’의 문언 해석으로도 그렇거니와 법률도 이를 전제로 다음과 정한다.

민법 178조 (중단 후에 시효 진행) ①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그렇다면 최종 소멸시효 기간 2013. 12. 31. 이후에 원고가 일부 변제함으로써 중단 사유로서 승인이 있었다는 피고 주장은 사실 여부를 볼 것도 없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는 것이다.

3. 결론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