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7가단2150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별지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