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10 2012고정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내곡동에 있는 강릉보건소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금강경로당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