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7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마트cctv영상자료,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건), 위드마크자동계산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범죄전력(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자가 음주운전을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주 1병 반을 더 마신 후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