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3.28 2014고정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22:40경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주점에서 탁자를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을래 ”라고 소리치며, 발로 위 E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