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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1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7. 4.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중국에서 UH6001, UH6002 타일 10대 분량의 타일을 수입하여 할인된 가격인 평당 35,000원인 1억 4,000만 원으로 2012. 7. 20.까지 납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타일을 구입하기로 한 중국업체(‘F’)에서는 타일 40대 분량을 전부 구입해야만 할인된 가격인 평당 35,000원에 판매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타일 10대 분량을 할인된 가격인 1억 4,000만 원에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고 판시 타일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바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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