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가단117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