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25 2019가단666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위 청구원인 중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말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