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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1고단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D 운영의 ‘E’ 안에서 직원인 F을 폭행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G이 말리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손등에 내리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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