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3.27 2011고단24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23:2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 있는 D 운영의 ‘E’ 안에서 직원인 F을 폭행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G이 말리자 화가 나 빈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손등에 내리 찍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