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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9가합50678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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