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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7가합53848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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