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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4 2018가단1080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223,284원, 원고 B에게 85,204,402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5. 1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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