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11.06 2015노272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2,0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