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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14 2015고정1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4. 11. 17.까지 구미시 D, 에이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Autodesk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utoCAD 2008’, 'AutoCAD 2010’, CNC Software이 저작원을 가지고 있는 ‘Mastercam 9.0', 'mastercam 9.1’ 프로그램을 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 4대에서 총 7개의 복제품을 사용하여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소프트웨어등록확인서

1. 프로그램 설치현황 등(수사기록 제79쪽부터 제108쪽까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B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이 모든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인 점, ②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형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마스터캠이나 오토캐드 프로그램이 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프로그램인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 A가 위 프로그램의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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