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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6 2019누6792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8. 21. 및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검토

1. 건명 :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2. 내용 위치 : 영등포구 영등포6가 53-1번지 면적 : 3,671.80㎡ 주요내용 - 기반시설 : 광장 921.34㎡ - 휴양시설 : 등의자 18개소, 평의자 28개소 - 교양시설 : 어린이집 80㎡ - 유희시설 : 조합놀이대 1개소 - 운동시설 : 다목적운동장 1개소(690㎡), 운동시설 6점(평행봉 외 5종) - 관리시설 : 공원등 15개소, 종합안내판 1개소 - 녹지 및 기타 : 1,641.9㎡

3. 현재의 도시계획 상황 공원 지정 : 최초 1940. 3. 12. (총독부 고시 제208호) 조성계획결정 : 최종 1963. 4. 26. (건설부고시 제299호)

4. 변경사유 단순노후화한 공원시설을 어린이들의 흥미와 모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시설을 다양화하고 운동시설 및 휴식공간을 확충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대화와 만남의 장소로 제공코자

함. 6. 검토의견 시설물 설치계획 및 시설물이 관계법규 범위 내이고 변경사유도 타당함 『다. 서울특별시장은 1996. 5. 15. 구 도시공원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라 이 사건 국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중앙어린이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공원 조성계획’이라 한다

), 이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19호로 고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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