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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20노37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 해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1면 마지막 행 뒷부분에 “아래 각 범행을 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6행의 “카드”를 “카트”로, 제12행의 “2010. 1. 1. 20:08경”을 “2020. 1. 1. 20:08경”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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