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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8고합471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8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① 2007. 5.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07.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② 2015. 12.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강도 강간 피고인은 2008. 7. 28. 02:30 경 영주시 B 2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2세) 의 집 앞에서,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입을 막으면서 “ 조용히 해, 말하지 마. ”라고 위협하며 입에 목장갑을 물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나일론 끈으로 묶은 뒤, 흰색 천으로 입에 재갈을 물려 엎드리게 하여 항거 불능 상태를 만들고 방 안의 물건을 뒤지다가 피해자를 바로 눕혀 그곳에 있던 옷가지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면 티셔츠와 반바지를 손으로 찢어 벗긴 다음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뒤,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있던 현금 1만 원과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반지 2개를 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도의 기회에 강간을 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09. 4. 21. 01:00 경 오산시 D 소재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앞에서 창살을 뜯어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만 원 상당의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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