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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34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17:40 경부터 같은 날 18:10 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에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김밥을 주문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하여 손님 3명을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식당 의자를 발로 차고, 식당 출입문 입구에서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영세상인 상대로 영업을 방해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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