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23:45 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 세상이 좆같다, 세상이 나한테 해 준 게 뭐가 있냐
개새끼들 아 ”라고 욕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D 순찰차의 뒷 범퍼를 오른발로 1회, 오른쪽 뒷좌석 문을 발로 1회,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위 순찰차를 수리 비 461,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수사보고서(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캡 처 보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재물 손괴, 업무 방해, 공무집행 방해로 각 1 회씩 형사처벌 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공용 물건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경찰관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순찰차 수리비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