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상가동 지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업관계인 피해자 E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G이 송금한 3,000만원이 입금되자, C의 법인인감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는 공사를 수주하고 피고인은 그 공사를 시행한 뒤 공사대금 중 10% 정도는 피해자가 갖고 나머지는 주식회사 H가 갖기로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라 일을 진행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회사 명의로 인테리어공사도 진행하고 싶다는 요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2011. 3.경 주식회사 H의 상호를 “주식회사 C”로 변경하고 그 사업영역에 “인테리어공사업”을 추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C 명의로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하여 개인적으로 처리하다가, 곧 별도로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자신이 수주한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를 이 사건 계좌의 이용자로 등록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C은 2011. 10.경 피해자의 중개로 J 중계점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금성전기통신으로부터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1. 10. 19. 및 같은 해 11. 2.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