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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104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금 33,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9. 29.부터 2006. 4.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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