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25617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별지도면 표시 7,8,9,13,7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