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가단5050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177.59㎡를 인도하고,
나. 18,55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