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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71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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