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2.19 2018가단715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