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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3084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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