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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2 2015고단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 동춘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7.부터 2014. 12. 초경까지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복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된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1.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약 1개월 반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은 남은 복무기간 동안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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