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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3가합6660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별지1 분양대금 등 표 ‘미납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G 대 3,927.2㎡(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6층, 지하 6층 규모의 ‘H’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부동산신탁계약에 따라 2002. 12. 2. F로부터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수탁자이다.

나. F는 2002. 11. 20. 피고, 하나은행,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관하여, F는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업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되, 만약 F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승계하기로 하며, 하나은행은 이 사건 신축 및 분양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보생명보험과 함께 F에 36,000,000,000원의 사업비를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F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 사건 제1차 사업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사업약정서 제17조 [F의 귀책사유로 인한 본 약정의 해제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교보생명보험의 요청을 받는 즉시 F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약정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F는 이와 관련 별도의 시행포기각서를 교보생명보험 앞으로 대출금 인출 전 제출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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