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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6 2015나20146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D 대 3,927.2㎡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상 16층, 지하 6층 규모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2004. 11. 3. 위 C를 흡수합병한 회사이며, 피고는 C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진행 경위 1) C는 2002. 11. 20. 피고 및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

),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C는 하나은행과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분양업무와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피고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고 만약 C에 부도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며, 하나은행은 이 사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보생명보험과 함께 C에 36,000,000,000원의 사업비를 대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C는 하나은행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02. 12. 2. 신탁을 원인으로 하나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피고와 2002. 11. 28.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0. 15. 건축규모와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공사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C는 2003. 12. 16. 피고와 하나은행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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